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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발생 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 할까

잇츠오케이 2024. 7. 30.

몇 일 전 다급하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의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는 연락이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는 아버지 모습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한 가족의 모습

 

아랫집에서 부랴부랴 누수 전문으로 공사해주시는 분을 불렀고

원인이 저희 집 싱크대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구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하고 있었는 데

공사하시는 분이 일단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는 지 확인 해 보고 접수해서 담당자를 연결 해 달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들려고 보험을 들었던 적이 없어서 당황했는 데,

주변 보험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저희 가족 중에 2개의 보험이 해당이 되어 있더라구요 !

 

아랫집 누수, 집 주인이 아닌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보상이 가능 할 까?

보험을 통해 차, 가족, 집 등 가족과 자산을 보호 받고 있는 모습

 

답은 ! 가능 하다. 입니다

 

저희 집의 소유주는 아버지 단독 명의 인데요,

가족들의 모든 보험 중에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있는 보험에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었고

= 즉, 소유주 본인의 보험은 없었고

 

어머니 보험 1개와 제 보험 1개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들어 있더라구요.

= 집 소유주의 세대원의 보험이 있는 상황

 

결론적으로, 이 세대원인 가족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상 가능한 조건이 있었는 데요, 이 조건에 대해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조건|보험 가입 당시 기록한 집 주소

  •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와 가족(세대원)이 직접 살고 있으면서
  • 소유주의 가족(세대원)의 보험 가입 당시 주소와 피해 보상 해야 할 주소가 같은 경우

 

설계사님에게 여쭤보니

 

첫 번째 조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하지만,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거라 기준에 해당이 되었구요 !

 

두 번째 조건,

전입신고 한 등본상 주소가 기준이 아니라,

일상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을 들 당시에 계약서에 집 주소를 어디로 적었는 지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

 

저의 어머니는 당연히 전입신고도, 세대원으로도, 실 거주도, 보험 가입 당시 기록한 주소도, 아버지 명의의 집이었으므로

보상이 될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 데

 

저는 전입신고가 다른 주소로 되어 있어 가능 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보험을 가입 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의 집으로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저의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를 확인하고 바로 간단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 담당자님을 배정 받을 수 있었어요.

보험 담당자님도 통화가 연결 되자마자 현재 집에 세입자가 아닌 집 소유주와 소유주의 가족이 거주 하는 지의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 누수로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을 하려고 하는 데, 거주지가 다를 때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글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보험 청구 할 때, 가족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다를 때 필요 서류

얼마 전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바로 누수 공사 하시는 분에게 의뢰 했는 데 공사 해주시는 사장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냐고 물

pb-september.com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경제적인 손실을 얻을 때

경제적, 심리적으로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아랫집에 누수가 났다면 소유주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보험들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면 꼭 받길 바랍니다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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