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보험 청구 할 때, 가족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다를 때 필요 서류
얼마 전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
바로 누수 공사 하시는 분에게 의뢰 했는 데 공사 해주시는 사장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
다행히 저와 엄마의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었어요.
문제는 엄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로 전입신고 해서 등본상 거주지와 누수 문제가 된 집의 거주지가 같았어요.
즉 등본상 (전입신고 된) 거주지 = 누수 문제가 된 거주지 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등본상 (전입신고 된) 거주지와 누수 문제가 된 거주지가 같지 않았어요.
이럴 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능 할까요?
결론은 가능 하다. 입니다 !
단, 현재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요.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누수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과 거주지 관련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조건 : 가입시 등록한 주소
- 부모님 명의 혹은 본인 명의의 거주지
- 보험 가입시 등록 주소
첫 번째 조건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가 부모님이나 혹은 본인이어야 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 해 준 경우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아니라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분들이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시면 되구요 !
두 번째 조건으로, 다들 처음 보험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서에 주소를 등록하셨을 텐데요 !
그때 주소가 보험을 청구 할 주소, 즉 문제가 된 해당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보험을 가입했고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라 가능 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등본상의 거주지와 문제가 되어 보험을 청구 할 주소가 다를 때 요구하는 서류가 있더라구요 !
실거주 증명을 위한 필요 서류
- 아파트 입주민 카드
- 실거주 아파트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
(ex: 쿠팡 주문 내역, 배달의 민족 주문내역) - 실거주 아파트로 날아온 내 명의의 고지서
- 외 보험회사와 논의하여 실거주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저는 완전한 분가가 아니고 직장으로 인해 잠시 숙소 개념으로 마련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둔 상황이라
쉴때면 항상 부모님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보니 부모님이 필요한 물품도 쿠팡으로 제 이름으로 주문해드리고
가족과 함께 배달음식도 시켜 먹고 했던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예전부터 거주 했었는 데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등록하고 발급 받아서 제출 할 수 있었어요 !
그래서 무사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고 약 3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의 공사비용을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내고
해결 할 수 있었답니다 ! ㅎㅎㅎ
보험을 계속 가져가야 하나 많이 고민 했었는 데, 이럴 때 정말 유용하더라구요 !
아무래도 큰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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