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도 신축 아파트 입주 실거주 의무가 있을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신문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저의 경우엔 아이러니한 상황 같지만 실거주 민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 같아 좋은 소식이에요 !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실거주 의무
제가 궁금했던 건 ! 재건축이 진행되고 완공 후 입주시기가 되었을 때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도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하는 지였어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청약에 당첨자들도 실거주 의무가 3년 동안 유예 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해단 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건축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한 요건 자체가 없다고 해요 ㅎㅎ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활용 방안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활용 방안
저희 부모님은 지금 재건축이 안된 상황에서도 이곳을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라
재건축이 되어 완공이 되어도 직접 거주하시기보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자산으로써만 가지고 있을 예정이에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분담해야 할 금액과 가능 대출 금액 등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차차 재건축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분담금이나 시공사 설정, 그에 따른 대출 등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이 되어 입주하는 것까지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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